해밀턴 조례에서 영감 얻어, 세입자 보호 강화
토론토 시가 악의적인 리노베이션을 방지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밀턴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조례에서 영감을 얻어 마련된 것으로, 토론토 시는 이를 통해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해밀턴 조례의 성공적인 모델
지난 1월 해밀턴 시는 리노베이션 라이선스 및 세입자 이주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집주인이 리노베이션 통지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리노베이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악의적인 리노베이션을 통한 세입자 퇴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토론토, 해밀턴 조례 분석 및 적용 검토
토론토 도시 계획 및 주거 위원회는 해밀턴 조례를 분석하고 토론토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준비 끝에 마련된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었으며, 오는 10월 30일 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리노베이션 허가 의무화: 집주인은 리노베이션 통지를 발행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 리노베이션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 건축 허가 필수: 리노베이션 라이선스 신청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전문가 보고서 제출 의무: 리노베이션 규모가 세입자의 거주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큰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 부과: 집주인은 유닛당 700달러의 임대 리노베이션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세입자 정보 공개: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 벌금 부과: 조례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대 효과
- 악의적인 리노베이션 방지: 리노베이션을 핑계로 세입자를 퇴출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저렴한 주택 공급 보호: 저렴한 시장 임대 주택의 감소를 막고, 노숙자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향후 일정
- 10월 30일: 도시 계획 및 주거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
- 11월 13일: 시의회 상정 예정
- 2025년 7월 31일: 조례 발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