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콘도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팔 때 관련된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이번에는 온타리오에서 콘도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매로 거래할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전매(Assignment) 에 대한 HST입니다.
전매는 분양 콘도나 분양 주택을 등기하기 전에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에 발표된 전매 규정을 보면 원계약금액과 전매금액 사이의 차액에 대해 HST 13%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원베드 콘도를 60만불에 빌더와 계약하고 12만불의 디파짓을 지불했습니다. 만약, A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 전에 70만불에 전매로 팔았다면 얼마의 HST를 내야 할까요? 전매 금액인 70만불에서 원래 계약 금액인 60만불을 빼면 차액은 10만불이 됩니다. 따라서 A씨는 HST $13,000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다른 비용이 없다면, 실제이익은 10만불에서 $13,000를 뺀 $87,000가 됩니다. 발생한 이익은 다음해 소득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분양 콘도를 전매로 매입한 경우에는 클로징 시 HST $24,00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전매로, 매입한 콘도나 주택은 본인이 살거나 렌트를 주는 경우에 HST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CRA 개인 어카운트를 만들어 사용하면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은 신청 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거나 잊어버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취득세(Land Transfer Tax)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집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0.5%에서 2.5%까지 변동적으로 적용되며, 토론토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불의 콘도를 구입하면 토론토시가 아닌 경우 $16,475, 토론토시인 경우 $32,950의 취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 집을 구매하는 경우 토론토시가 아닌 경우 $4,000, 토론토시인 경우 $8,475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은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클로징 시 공제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세째, Capital Gain Tax 입니다.
Capital Gain Tax는 집을 팔때 생긴 차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주거지로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 Capital Gain Tax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가격이 얼마나 오르든지 관계 없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Capital Gain Tax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Capital Gain Tax 는 시세 차익의 50%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매매를 한 경우나 부동산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에는 CRA에서 투기로 간주하여 시세 차익의 100%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투자자 A씨는 100만불에 콘도를 구입하여, 2년 동안 렌트를 제공한 후 120만불에 판다면, 투자자 A의 Capital Gain은 20만불이 됩니다. 이 경우 20만불 중 50%인 10만불은 비과세이며, 나머지 10만불에 대해서 다음해에 세금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타리오 주에서, 주택이나 콘도를 구입하고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세금 문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 회계사와 상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