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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렌트비 안내요

많은 집주인들이 세입자 문제로인해 골치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입자들이 렌트을 안내게되면, 그손해는 집주인이 떠안을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않아도 높은 모기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렌트비까지 받지 못한다면 정말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토론토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을 때, 집주인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는 세입자와의 대처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입자에게 N4 양식을 이용하여 렌트계약 종료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세입자에게 연체된 렌트비금액을 알리고 14일 내에 이를 납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기간 내에 렌트비를 납부한다면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14일 내에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집을 비우지 않으면, 집주인은 Landlord Tenant Board 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ndlord Tenant Board에 접수가 되면, 일정한 기간후에 재판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코비드 이후 세입자와의 분쟁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따라서 재판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까지의 기한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일정이 잡히고 법정에 가면, 판사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Landlord Tenant Board는 양측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판사가 집주인의 손을 들어준 경우에, 판사는 집주인에게 퇴거통지를 발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세입자가 짧은 기간내에 밀린 렌트비를 지불한다면 퇴거절차는 중단되게 됩니다.

세입자가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법원에 있는 보안관 사무실에 세입자 퇴거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보안관은 세입자를 물리적으로 집에서 내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내보낸 후 소액재판을 통해서 밀린 렌트비를 세입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집일지라도 법적 절차를 따르고, 법의 범위내에서만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을 따르지 않고, 세입자에게 물리적 행동을 하거나, 집의 열쇠를 바꾸거나 하는 행동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문제는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주변에는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전조사 없이 렌트을 주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을 들이기 전에 어떤 세입자인지, 소득은 충분한지, 과거에 집주인과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세입자을 들이는 것은, 세입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세입자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항상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