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정보

콘도전매 잘 못 사면 호구된다

최근들어  펜데믹 기간동안 완공이 미루어졌던 유닛들의 입주가 몰리면서 전매매물이 쏱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나 바이어들이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서 모기지를 얻는데 어려움울 겪고 있습니다. 전매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전매는 잘사기만 하면 좋은 가격에 콘도를 살 수 있어 많은 투자자나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매는 잘 못 산다면, 생각치도 않은 숨은 비용이 발생해 시세보다 비싸게 사실 수 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매 구입시 반드시 점검해야할 몇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인센티브 입니다.  대부분의 빌더는 계약시 여러가지 인센티브을 바이어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개발세를 고정시켜 준다던지, 입주시 할인을 해준다던가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빌더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전매시에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인정 받지 못한다면, 클로징시 적게는 1,2만불에서 많게는 4,5만불을 추가로 내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원계약자가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외국인에게 전매매물을 구입한 경우는 세금신고 의무가 전매를 구입한 바이어에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매매물을 판 외국인이 세금신고를 하지않고 자기나라로 갔다면, 전매를 구매한 바어어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전매를 외국인에게 사는 경우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세금문제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건설회사의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평판이 좋은 큰 건설회사는 괜챃지만,  재정상태가 좋지않고, 평판이 안좋은 회사는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많은 건설회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입주전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디파짓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매계약시 지불한 프리미엄을 돌려받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매계약시 건설사가 믿을만한 회사인지는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네번째로, 입주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전매를 파는 사람의 재정상황이 나빠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1년뒤에 콘도가격이 올라가거나 전매를 파는 사람의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경우 비양심적인 셀러는  빌더의 승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전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더의 승인이 입주하기 2달전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입주 1년전에 전매매물을 샀는데, 셀러가 맘이 변하게 되면 전매계약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기간이 1년이상 남은 콘도는 빌더의 부도 위험과 셀러의 변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