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옥빌 / 벌링턴 지역의 단독 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 가격 또한 많이 상승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이 바이어 간의 경쟁으로 점점 구매하기가 어려워 지고 있어 분양 주택이나 분양 타운하우스를 찾는 바이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옥빌 / 벌링턴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현대식 개방형 컨셉의 설계와 스타일리쉬한 외관, 현대식의 깔끔한 주방 그리고 9피트에 10피트의 천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집을 구매하려는 분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분양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외관과 스타일, 주방의 캐비넷, 마루, 페인트 색깔등을 원하는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문의하신 옥빌 / 벌링턴 주택 분양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양 절차를 살펴보면
첫번 째로 원하시는 지역과 건설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실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대규모의 단지가 소규모의 단지보다 투자가치가 좋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 투자가치가 좋습니다.
건설사는 건설실적이 많으며, 평판이 좋으며,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양 콘도의 경우 계약자 디파짓한 돈이 제 3 의 신탁계정으로 들어가 안전하지만, 분양주택의 경우는 건설사로 직접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분양주택의 경우, Tarion으로 부터 최대 10만불까지 디파짓 한돈에 대해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대부분의 경우 디파짓이 10만불을 훨씬 넘는 경우가 많아 믿을만한 건설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 째로 분양주택 가격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내가 계약하는 분양 주택의 가격이 적정한 지를 판단 하셔야 합니다.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비슷한 규모의 주택들이 얼마에 팔린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주택은 주변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비싼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주변시세보다 10%이상 비싸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양주택은 분양콘도와는 달리 계약 후 입주까지 1년에서 2년이내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분양된 주택은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세번 째로 분양 계약서의 검토입니다.
단독주택의 분양절차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분양 단독주택과 분양콘도의 가장 큰 차이는 단독주택 분양은 쿨링피리어드(Cooling Period)가 없다는 것 입니다. 토론토 분양 콘도의 경우 계약 후 10일 이내에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지만 주택분양의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믿을만한 변호사에게 계약하기 전에 검토를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분양하는 건설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번 째로 건설사와의 계약입니다.
분양주택 계약시 일반적으로 구입가의 10%을 6개월이내에 납입하며, 계약 후 입주까지 2년이내의 잛은 기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경우는 경험 많은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섯번 째로 디자인의 선택과 업그레이드 입니다.
분양주택이나 타운하우스는 콘도분양과 달리 선택 사항이 많습니다. 입주 전 빌더는 계약한 주택에 대해 디자인과 업그레이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통지 합니다.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고 주택을 구입하시더라도 선택한 디자인과 업그레이드에 따라 향후 주택의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디자인과 선택사항에 따라 추가로 분양가격의 10%이상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양은 디자인이나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입주 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번 째로 사전 인스펙션(PDI)입니다.
사전인스펙션은 빌더와 같이 입주 전에 주택의 시공상태를 점검하는 절차 입니다. 사전 인스펙션 때 발견된 문제점은 대부분 빌더들이 입주 전에 해결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꼼꼼히 점검하셔야 입주 후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주택의 경우 항목에 따라 1년에서 최대 7년까지의 워런티가 있어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절차(Closing) 입니다.
등기절차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건설사가 지정한 날짜에 클로징을 못할 경우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운페이먼트와 모기지등을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