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옥빌/벌링턴 지역이나 토론토 다운타운 콘도에서 주택이나 콘도를 세 놓는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세입자와의 분쟁이 생깁니다.
세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 Tenant/Landlord Board에 제소 하기전에 세입자에게 지정된 양식으로 내보내려는 이유를 통지하고
- 문제를 고칠 일정한 기간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통지을 받은 세입자가 일정 기간후 이사나가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Tenant/Landlord Board에 제소하고
- Tenant/Landlord Board는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사유무를 결정하거나 조정을 하게 됩니다.
- Tenant/Landlord Board로부터 이사통보를 받고도 안나가는 경우 법원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법원 집행관을 통해 내보낼 수 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계약 끝나기 전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 랜트를 안내는 경우
- 한가지 알아야 할 사항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요구사항 즉 집수리 등을 안해 주었다고 해서 세입자는 랜트을 보류할 수 없다.
- 세입자가 랜트를 제때에 안낸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랜트계약 종료 통지를 하고
- 세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도 랜트를 내지 않는다면
- 집주인은 Tenant/Landlord Board에 랜트 미수령액에 대한 청구와 더블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는 서류을 접수 할 수 있다.
2. 랜트을 자주 지체 되는 경우
- 세입자가 자주 랜트르 미루거나 연체되는 경우 Tenant/Landlord Board에 서류을 접수 할 수 있다.
3.세입자가 집에 손상을 끼친경우
- 집주인은 세입자가 랜트 집에 대해서 고의든 부주의든 손해을 끼쳤다면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 계약해지 통지는 최소 통지한날로부터 20일 이후여야하고,
- 7일이내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원상복귀 또는 금전적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화 될 수 있다.
4. 세입자의 불법적인 행위
- 세입자가 불법적인 행위 예을들어 마약류를 판매을 하거나 재배한 경우 최소 10일 의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5.다른 사람의 일상 생활을 방해한 경우
- 최소 20일의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 세입자가 7일 이내에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동을 중단한다면 계약해지 통지는 무효화 될 수 있다.
6.초과 인원
- 랜트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보다 초과해서 살 경우도 최소 20일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 만약 세입자가 7일 이내에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만 살 도록 한다면 계약 해지통보는 무효화 될 수 있다.
7.타인의 안전을 침해 한 경우
- 최소 10일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아무때나 Tenant/Landlord Board에 세입자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다.
8.집주인이 이사 오는 경우
- 이 경우 역시 계약기간 내는 세입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사 할 수 없으며
- 2달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하고 1달치 랜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해주어야 한다.
9.집을 파는 경우
- 집주인은 집이 팔리고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2달전에 할 수 있읍니다.
- 계약기간 내는 세입자가 동의 하지 않는 한 내보낼 수 없다.
10.집을 증축 또는 개축 할 경우
- 랜트계약 종료일 6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지 하여야 하고
- 세입자에게 3달치 랜트에 상응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집주인은 물리력을 사용 할 수 없으며 모든 문제는 적절한 법적인 절차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