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옥빌/벌링턴 주택을 매입하거나 토론토의 콘도를 매입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등기를 옮기는 절차를 클로징이라 핮니다. 이때 집값외로 발생하는 비용을 클로징 코스트라고 합니다. 이것는 집의 위치에 따라, 새 집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방주택모기지공사(CMHC)에 의하면 이 금액은 대체로 주택 구입가의 1.5~4%에 이릅니다.
1. 세금 :
- 취득세 : 토론토에 있는 콘도나 주택을 매입한다면 온타리오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취득세 2배 정도 비싸다. ( 본 웹사이트 취득세 부문 참조 바란다)
- 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GTA up to 4,000$, 토론토 up to 8,400$)
- 투자목적의 신축 주택구입시는 HST를 내야 하지만 지방정부 지분(8%) 중 최대 2만4천 달러까지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부채비율 모기지(High Ratio Mortgage)인 경우 보험료의 8%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2017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비거주자 투기세(NRST) 15%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해당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2. 변호사 및 제반비용
- 변호사 비용은 통상 1500에서 2500불 정도 소요(등기보험료 포함). 집가격 및 구매물건에 따라 틀리다.
- 홈인스펙션 비용 및 감정평가비용(집의 규모에 따라 상이함) 보통 약 1000불 정도
- 고부채비율(다운페이 20%미만)의 모기지인 경우 모기지 보험
- 집 화재보험
3. 클로징 정산비용 : 일반 주택 및 기존 콘도
- 기납부 재산세, 유틸리티 비용 및 모기지 납부 이자 조정분
4. Interim Occupancy 비용 : 콘도 구입시
- 입주 후 등기 이전시 까지의 기간 통상 1년정도로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다.
- 토론토 콘도의 경우 Interim Occupancy 기간동안 빌더에게 랜트에 해당하는 비용, 즉 재산세, 관리비, , 분양잔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내는 비용은 콘도나 콘도 크기에 따라 틀리다.
- 자세한 것은 블러그 Interim Occupancy 참조 바랍니다.
5. Levy 부담 비용 : 콘도 구입시
- 새로운 콘도, House 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 주변 도로, 학교, 병원등을 신설할때 들어가는 비용 즉 인프라 구축비용을 관할 행정구역에서 분양콘도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통상 5000 불에서 20,000불 까지 유닛 사이즈 및 위치에 따라 상이하다.
- 분양콘도 계약시 이런 비용이 고정되었는지(Capped) 확인이 필요하다.
이사비용, 잠재적 주택 수리비 등도 추가비용으로 예산에 포함시키면 좋은 항목들입니다. 구매할 때 들어가는 돈이 단지 계약서에 언급된 금액 이외에도 상당한 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클로징 코스트는 개인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모두 틀리므로 얼마만큼의 클로징 코스트가 필요할지를 계산해 보고 변호사나 모기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