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한 후 모든 바이어들이 항상 만감이 교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비싸게 주고 산것은 아니지, 아니면 잘못산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매 계약이 확정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를 문의하는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계약금을 물론 계약과 관련된 추가적인 손해까지 변상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는 이유 입니다.
토론토 분양콘도의 경우는 계약후 10일이내에 해약이 가능하지만, 10일 이후에는 분양콘도를 해약하기란 어렵습니다. 해약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손실을 크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부담하고 해약을 하시는 것 보다는 전매가 가능한 콘도라면 전매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는 계약이 확정된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생각치 않은 경제적인 손실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주택의 오퍼 작성시 적당한 기간을 설정하여 개인적인 상황이 바뀌는 경우 안전하게 계약을 해약할 수 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부동산 계약서에서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컨디션의 종류는 많지만 여기선 가장 많이 쓰는 3가지 예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기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계약후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를 못 받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홈인스펙션 조항입니다.
이 조건은 계약 후 내가 계약한 집을 인스펙션을 한후에 바이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살지 안살지를 결정하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내집을 파는 조건 입니다.
이 조건은 계약 후 일정한 기간내에 내집이 팔려야 계약이 확정 된다는 조건입니다. 내집이 안팔린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는 조건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은 경우 대부분의 셀러는 이조건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컨디션의 기간은 첫번째와 두번째의 경우는 1주일이내가 많으며, 세번쩨의 경우는 적게는 2주에서 최장 2개월정도 됩니다.
셀러의 경우도 바이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해지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같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더라도 바이어는 그 이상의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토론토 콘도 계약해지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이어 A씨는 여러개의 오퍼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컨디션 없이 너무 비싸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후 집에 와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산것 같아 고심끝에 계약을 취소 하기를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지만 돌아온 변호사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 해약은할 수 있지만 계약금을 물론 그이상의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계약해지를 포기하고 비싼 가격에 집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한예로는 바이어 B 씨는 철썩같이 믿고 있던 동생으로 부터 받기로 했던 자금을 못 받게되어 집을 기간내에 클로징 못한 경우입니다. 바이어의 사정으로 인한 클로징을 못할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금 및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변상해야 합니다.
한국분들은 통상 계약을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큰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조금은 불공정해 보이지만 만약에 집주인이 내가 사려든 가격보다 더 좋은 조건에 집을 팔았을 경우도 역시 집주인은 계약금을 갖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항상 계약을 할때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컨디션 조항을 넣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약해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