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주택매입 사례 1 : 캐나다 나이아가라

C씨는 2자녀을 지닌 한국의 평범한  가정주부로 한국에서의 치열한 교육환경 보다는 캐나다의 선진 교육제도 하에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나이아가라에 있는 N칼리지에 입학하였다. N칼리지 경우   부모중 1 명이 본과 또는 ESL에 다니는 경우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들의 학비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기때문에 물론 본인은 학비를 내야된다. 지인의 소개로 본 부동산을 소개 받아 상담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었다.

  • 남편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경제적으로 충분한 형편은 아니었다.
  • 구매자 본인이 학업을 병행하며 자녀을 돌보야한다.
  • 자녀들 학교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의 집
  • 방이 3개이상 며 화장실이 2개이상

오랜 논의 끝에  N 칼리지 앞의 집 중에서 1층은 본인이 살고 지하는 세을 줄 수 있는 집을 찿기로 하고, 일단 구매자가 영주권자가 아닌 유학생 신분인 관계로 한국계 은행인 신한은행에서 남편의 소득으로  35%다운페이하는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았다. 

조건에 맞는 집을 찿기가 어려웠지만 2달간의 기다림과 노력으로 지하 방 3개 및 주방 그리고 윗층 방3개이고 학교에서 10분거리에 있는단독 주택을 15만 다운 페이먼트하고  41만9천에 구입하게 되었다. 현재 랜탈 인컴은 월 1300$이 나오고 이것으로 모기지는 상쇄되고 있으며, 2년이 지난 지금 집값도 약 30% 상승해 집주인 입장에서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는 걸 볼때 기분이 좋다.

참고로, 현재는 유학생이 집을 사는 경우 20%의 외국인 가산세을 내야하며 4년이내에 영주권이 나오면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