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하는 경우에 집값 외로 들어가는 비용을 클로징 비용이라고 합니다. 클로징 비용은 개인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며, 취득세(Land Transfer Tax)도 시(City)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토론토시는 취득세가 다른 도시에 비해 2배정도 됩니다.
100만 불정도의 단독주택을 살 경우 :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비 : 800
- 등기관련 비용 ( Search costs and Conveyance fee, Executions Certificate,Couriers fee, Teraview Fee etc ) : 350
- 등기보험 : 950
- Tax certificate : 65
- Bank charge : 30
- Registration of mortgage and deed : 130
========================> $ 2,325 + HST = $ 2,627
- 취득세 : $16,475
집값과 별도로 약 $19,102 가 추가로 소요 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토론토에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15,725불 더내서 총$34,827을 내셔야 합니다.
- 생애 첫집을 사는 경우 최대 4,000$ 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토론토 지역은 8,400불 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